학교 공식 출석인정요청서 양식 첨부합니다.
* 출석 인정 주의사항
1) 사유 종료일 7일 이내 담당 교과목 교원에게 출석인정요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
-> 7일 이내 제출 시에 인정 가능
2) 총 수업 시간의 1/3을 초과할 수 없음
-> '병결 등'은 한 학기에 모든 사유를 종합하여 3번까지만 인정 가능
3) 개인 외부 행사 등은 증빙서류가 있더라도 인정 불가
위 사항은 학과 출석 제도가 아닌, 조선대학교 학칙에 기재된 출석 제한사항입니다.
출석 관련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착오 없게 제출 부탁드립니다.